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소위 '알바'를 동원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지난해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했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한쪽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S(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작년 7∼8월 여대생 12명을 시켜 유명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의 정치 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S씨의 지시를 받은 한 아르바이트생은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과 같은 기사에 290건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아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항목 9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PC방을 돌면서 댓글을 올린 여대생들에게 대가로 모두 1349만원을 직접 건넸다.
검찰은 S씨가 당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S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초범인데다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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