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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미국서 행정 제재…"허가 없이 가맹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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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미국서 행정 제재…"허가 없이 가맹점 계약"

메릴랜드 검찰청 "프랜차이즈 영업, 영원히 중단하라"

카페베네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프랜차이즈 허가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메릴랜드 주 검찰청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다.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 영업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 검찰청는 지난해 1월 29일 카페베네에게 행정 제재(Consent Order)를 하고 이런 사실을 검찰청 웹 사이트에 게재했다. 안 씨는 관련 서류를 12일 자신의 블로그(http://andocu.tistory.com)에 게재했다.

메릴랜드 주 검찰청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 계약 희망자에게 계약금 3만 달러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가맹점과 거래할 때 반드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에스크로'란 구매자가 물품 배송을 확인하기 전까지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두는 제도다. 가맹점 계약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아울러 카페베네는 가맹점 계약 희망자에게 메릴랜드 주가 발급한 프랜차이즈 허가 서류를 미리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해당 주 검찰청이 담당한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카페베네는 지난 2008년 창업 이후 국내외로 급격히 세를 불렸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 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으로 뒷말이 많았다. 중국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세가 꺾였고, 미국 본사 역시 뉴욕 한복판에 있던 건물에서 쫓겨났다.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권 회장은 지난해 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관련 기사 : 카페베네의 쇠락, 한국 경제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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