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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교육부 "참여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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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교육부 "참여교사 징계"

서울대병원·조계사 '지지방문' 이어 집회…"1천여명 참가 예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하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전국 시·도지부별로 사전집회를 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지지 방문하고, 대전·인천지부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한다. 세종·충남지부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합류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측은 결의대회에 시·도지부와 지회 집행부, 대의원, 참여 희망 교사 등 1천∼2천명의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내고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여에 따른 학교현장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사전에 변경한 뒤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포함해 같은 법 제56조와 57조, 58조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복무실태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전원 중징계하고 연가를 허용해 준 학교장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채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자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18∼19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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