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19일부터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19일부터 시행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의심되면, CCTV 열람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로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