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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법' 본회의 부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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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법' 본회의 부결…왜?

찬성 83 반대·기권 88…'담뱃갑 혐오그림' 법안은 법사위 제지로 무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화면(CCTV)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영유아보육법 통과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으로, 부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 등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재석 171인에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 내에는 다시 논의될 수 없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
☞관련기사 : '김영란법' 언론인·교사 포함…3일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임에도 이 법안이 부결된 것은, CCTV 설치에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점에 더해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본회의 중반 '김영란법' 처리 때만 해도 247명에 달했던 재석의원 수가 171석까지 줄어들면서 반대·기권표를 합한 88표가 과반을 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교사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본회의에서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 것도 다소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이 삭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감시는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제약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화한 그림을 인쇄할 것을 담배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과잉입법 우려를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함으로써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상임위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론 관심의 대상이었던 '김영란법'이 가결됐고, (☞관련기사 : 김영란법, 천신만고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제정·개정안 외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 201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한국-말레이시아 정부 간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79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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