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돌고래호에서 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자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김우남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도 VHF-DSC, SSB 등이 설치됐지만 올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단 한차례도 교신하지 않았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이나 입항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통신기를 켜고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돌고래호는 VHF, SSB 모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경우가 다른 어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고래호에는 무전기(VHF)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GPS)이 연결된 VHF-DSC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수협중앙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5300대의 VHF-DSC를 보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치된 채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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