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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출항 13분만에 사라져…탑승자는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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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출항 13분만에 사라져…탑승자는 21명

[언론 네트워크] 경비정 신고 4시간후 도착 '골든타임 놓쳐'

5일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돌고래호(9.77t)는 출항후 단 13분만에 선박출입항 자동시스템(V-PASS)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는 애초 해남에서 출항할 당시 제출된 승선원 명단 22명이 아닌 21명이고 이중 실제 탑승자 3명은 명단에 전혀 없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6일 오후 4시30분 제주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차 브리핑을 열어 사고 발생 후 구조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6일 오후 4시30분 제주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차 브리핑을 열어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한 추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돌고래호가 5일 새벽 2시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을 출항할 당시 민간대행신고소에 승선원 22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해경이 없는 지역은 민간에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낚시 투어를 마친 돌고래호는 5일 오후 7시25분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해남으로 향할 때 추자안전센터에 복사된 승선원 명단을 그대로 제출했다.

반면 해경은 선박에 2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승선원 명단 22명 중 4명은 실제 탑승하지 않았고, 명단에 없던 제3의 인물인 3명이 돌고래호에 탑승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낚시객들을 태우고 갯바위에 등에 내려주고 다시 모집한 인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함께 낚시투어에 나섰던 돌고래1호 등과 승선원이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평현 제주해양경비본부장은 "수천여척의 낚시어선을 입출항 때마다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낚시어선법상 승선원 제출 의무만 있을뿐 이를 확인하는 강제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출항 시간도 애초 알려진 7시보다 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돌고래호는 추자도 신양항에서 오후 7시에 출항한다고 밝혔지만 V-PASS상 실제 출항 시간은 오후 7시25분이다.

그리고 13분후 돌고래호는 예초리 앞바다 항적표에서 사라진다. V-PASS는 위험상황시 승선원이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해경에 신고가 접수되지만 당시 V-PASS의 신호는 갑자기 끊겼다.

당시 신고조차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돌고래호 선장 김모(46)씨와 돌고래1호 선장 정모(41)씨는 7시40분을 전후해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이후 이마저 단절된다.

정씨가 운항한 돌고래1호는 출항한 추자항으로 되돌아 왔고 오후 8시40분 추자안전센터 추자출장소를 직접 찾아 돌고래호의 통신두절 상황을 처음으로 알린다.

당시 출장소 직원들은 돌고래호가 해남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판단해 승선자와 남성항에 전화를 하다 20여분을 허비했다. 이후 오후 9시3분 제주해경서 상황실에 사고접수가 이뤄진다.

상황을 전파 받은 추자도 민간자유구조선 2척이 신고 30여분만인 오후 9시36분 V-PASS 신호가 끊긴 추자도 예초리 앞바다에 처음 도착해 수색에 나서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시각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함정들이 선원 실종사건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현장 이동이 늦어졌다. 실제 해경 함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각은 신고후 2시간이 지난 10시30분쯤이다.

ⓒ제주의소리

당시 제주공항에 윈드시어(난기류) 경보가 발효되면서 제주해경 소속 헬기도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 해경은 해군과 공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기상악화로 투입하지 못했다.

그사이 사고 선박은 조류를 타고 남서쪽으로 이동했다. 생존한 이모(49.부산)씨와 김모(47.부산)씨, 박모(38.경남)씨 등 3명은 장장 11시간 동안 배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곧바로 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들 생존자를 구조한 것도 해경이 아닌 완도선적 어선 흥성호의 선주 박모씨였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본부장은 "최초 신고후 V-PASS가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고 어선이 조류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을 3006호에 승선시켜 현장 지휘를 하도록 했으며 현재 선박 75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됐으며 정원은 선원 1명과 승객 21명 등 모두 22명이다. 선원은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상 영업구역은 전남 일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낚시객을 승선시켜 이동시킬 경우 제주까지 안내할 수는 있다. 영업시간은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돌고래호는 수협공제에 보험가입이 돼 있으며 한도는 1인당 1억원, 사고당 최고한도는 21억원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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