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 정진엽 후보자, 부부 간 증여세 탈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 정진엽 후보자, 부부 간 증여세 탈루?

새정치 김용익 의원 "전업주부 배우자 재산만 15억, 증여세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서 부부 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프레시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로부터 23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진엽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는 현재 부동산 5억 원과 현금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이 씨는 2005년 2월에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의 한 오피스텔을 2억3086만 원에 취득했고, 2010년 10월에는 분당구 운중동 주택 지분의 절반(4억6750만 원)을 정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는 2008년 이전까지는 3억 원 초과, 2008년 이후부터는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 이 씨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적이 없다.

이 씨는 정 후보자와 1983년 결혼한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 지냈으며, 현재 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김용익 의원실 측은 "국세 납부 실적을 보면, 이 씨는 1997년 이후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2005년 오피스텔 취득 자금 출처가 정 후보자라면, 배우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억9836만 원을 후보자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측은 또 "전업주부였던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동안 어떻게 15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부동산을 포함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15억 원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