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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 접대 허위 비방,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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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 접대 허위 비방, 정치적 목적"

[언론 네트워크] 조용균 변호사,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 7대1 유죄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변호사(유정복 인천시장 전 정무 특보)가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22~23일 이틀간 열린 조용균(55)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2년전 대법원 판결로 송영길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진영의 공직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8명 중 7명이 조 변호사 유죄 의견을 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지난 1일 귀국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사건의 증인으로 22일 출석해 1시간 가량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에 응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증인 심문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1%인 후보가 '송영길이 17세의 소녀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기소됐다"며 "24살짜리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피고인은 재차 유포했다"며 "송영길을 팔아 새누리당에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당초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가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1·2심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송 전 시장의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송 전 시장은 "당시 1·2심은 심각한 법리 오인을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 되면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5년 동안 출마할 수 없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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