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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은미 콘서트' 연 시민단체 계좌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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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은미 콘서트' 연 시민단체 계좌 압수수색 논란

[언론 네트워크] 6.15대경본부 "전형적인 공안탄압, 표적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이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신은미(54)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41)씨의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대구 시민단체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6개월만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축위원회 대구경북본부'는 7일 "지난해 12월 9일 6.15대경본부가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와 관련해 경찰이 본 단체 계좌 거래내역 1년치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했다"며 "단체와 개인 통장 50여건 인적사항도 수집하고 이를 6개월 뒤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대구 '신은미·황선 평화토크콘서트' 참석을 위해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콘서트 주최 단체 은행 계좌로 표값을 보낸 한 시민이, 최근 이와 관련해 농협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6.15대경본부

6.15대경본부는 지난 6월말 대구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를 보면, 정보를 요구한 기관은 '서울지방경찰청'이고 정보를 제공한 일자는 2015년 1월 5일로 적혀있다. 정보사용 목적은 수사·조사, 정보제공 내용은 인적사항으로 나와 있다.

이 계좌는 6.15대경본부가 2006년 단체 결성 후 지금까지 사용하는 공식 계좌로, 지난해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후원계좌로도 사용됐다. 주로 단체 후원비와 토크콘서트 표값 등을 거래하는 계좌다.

경찰은 이 계좌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난 1년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며, 이 단체와 해당 기간 동안 거래한 단체·개인 통장 계좌 50여건의 인적사항도 수집했다. 6.15대경본부의 대구은행 계좌와 1년간 거래한 단체·개인 타 은행 계좌도 경찰이 추적한 것이다. 그 결과 대구은행뿐 아니라 농협과 국민은행 등 타 은행들도 개인 계좌에 대한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

▲ 신은미씨와 황선씨의 대구 통일토크콘서트(2014.12.9.동성아트홀) ⓒ평화뉴스(김영화)


▲ 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국민은행의 통보서 ⓒ6.15대경본부


고객 몰래 개인 통장 거래내역을 경찰에 제공했던 해당 은행들은 정보를 제공한 지난해 12월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은행들은 경찰이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우려'를 이유로 올해 6월 21일까지 통보유예를 지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현재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은 단체·개인은, 6.15대경본부 배용한, 정경호 상임대표와 이창욱 사무처장,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를 비롯해 일반 시민 등 50여건이다. 6.15대경본부는 통보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6.15대경본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몰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목적과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 정보 공개 요청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창욱(35) 6.15대경본부 사무처장은 7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공안탄압, 표적수사,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수사 목적을 벗어난 과잉수사에 대해 검경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이 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를 요청한 문건 ⓒ6.15대경본부

경찰은 통장 압수수색 이유로 황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때문이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담당형사는 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지휘 아래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과 수사를 했다"며 "황씨 콘서트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수사하는 과정 중 일환이었다. 과잉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통장 인적사항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정보 제공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활빈단 등 보수단체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가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는 이유로 신씨와 황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2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달 11일 황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안2부 부장 김병현)은 2월 1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현재 황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신씨는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기소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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