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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 황교안 청문회 '깜짝 등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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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 황교안 청문회 '깜짝 등장' 예고

여야, 증인 채택…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 진행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채 전 총장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 후보자 등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후보자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관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증인은 총 5명, 참고인은 17명이다.

새정치연합 측 증인으로는 노회찬 전 의원과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로 추려졌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법조윤리협의회장은 후보자 수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묻기 위해, 강·김 변호사는 전관예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이었다.

참고인 명단도 주목된다. 채 전 총장과 함께 송찬엽 변호사(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됐다.

채 전 총장과 송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러나 황 총리 후보자는 이들의 영장 청구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야당은 윤 전 특별수사팀장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측 권 간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1심 무죄, 2심 유죄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면서 "(당시)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면 국회가 재판장이 되고 대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우 간사 또한 "채 전 총장을 부르는 것과 그 라인에 있었던 송 전 공안부장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총리 후보자 평가),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관), 강동영 병무청징병검사 전담 의사(병역 면제), 송기호 변호사(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련), 김종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종교관), 김희수 변호사(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김성욱 세월호 희생교사 유가족 대표(비정규직 교사 순직 미처리 논란), 김형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야당 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측 증인으로는 손광수 의사, 참고인으로는 이효원 서울대 교수, 이창민 검찰개혁시민위원회 위원,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 김용학 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신진희 국선 변호사, 김수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신 변호사, 김 위원, 장 관장은 여성계 인사로,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에 대한 반박성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사흘 진행키로…野 "시간 구애 없는 충분한 검증 要"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야당 주장대로 사흘간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례로 이틀 동안 진행되던 청문회를, 국회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청문회 일수인 사흘로 늘려 잡은 것이다.

우 간사는 "후보자로부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검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청문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시간을 내서 충분히 검증하자고 우리가 주장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11일 여야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아울러 "청문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후보자 및 해당 기관은 성실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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