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모래시계 검사,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모래시계 검사,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서다

홍준표 지사 1억 수수 의혹에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다. '모래시계 검사'가 검복을 벗은지 20여 년만에 피의자가 된 꼴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측근을 통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올라갔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 전 회장과의 금품 거래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4차례의 강도높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고, 해당 쇼핑백을 홍 지사 보좌관이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돈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 한모 씨가 성 전 회장의 요구를 받고 불법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관건은 금품 수수 여부라는 수사 '본질'과 함께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홍 지사의 측근들이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회유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여기에 홍 지사가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행상 2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홍 지사 측근 등의 행태를 면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홍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지사는 현재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