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급 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국내 재판과는 별도로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직접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도 지난달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punitive damages)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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