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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내 출근은 강탈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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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내 출근은 강탈할 수 없는 권리"

조현아 측 '항로 변경 아니다' 주장에 "거짓된 변호하고 있어"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23일 "'제2, 제3의 박창진'을 막기 위해 2월1일 꼭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병가 중인 박 사무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힘과 권력, 재력에 의해서 소수의 권리가 강탈되거나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제가 여기서 그런 권리 강탈을 스스로 방관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출근은 당연한 개인의 권리"라며 "오너라 하더라도 특별한 징계 이유가 없으면 출근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강탈할 수 없는 권리"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박 사무장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례적인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다음 공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다. 

"조현아 측, 거짓된 변호하고 있어" 

박 사무장은 지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이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다"면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주장이라면 '항공기 문 닫고 나서 이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건 이성과 상식 선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 거짓된 변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그 후에 닥칠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베풀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라며 "'청유형'의 의 말이 아니었고, '너는 (거짓 진술을) 해야한다'는 강압이 더 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 측이) 거짓된 변호를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면 검찰에서 분명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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