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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난 '차벽' 세웠던 경찰이 "폭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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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난 '차벽' 세웠던 경찰이 "폭력 엄단"?

차벽·유가족 연행 등 과잉 대응 논란…유가족 측 "경찰 대응 무자비해"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친 차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이미 위헌 판결까지 난 '차벽 설치'를 밀어붙이는 등 과잉 대응을 했고, 이것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결국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16일과 18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과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과잉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차벽 설치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경찰이 서울광장에 차벽을 치자, 시민들이 헌법소원청구 심판을 낸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헌재는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위헌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 포진한 경찰차벽.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통행제지 행위, 즉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가 있었던 18일,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가 과격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차벽 때문에 집회 자체가 사실상 차질을 빚으면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세월호 유족 21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경찰도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로 저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전에만 보장된 사문화된 권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 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화문 현판 앞에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노숙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그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려던 시민들은 경찰차벽에 가로막히고 연행당했다"며 "차벽으로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차단시키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난사한 경찰의 행태는 폭거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덕 4.16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경찰의 대응은 무자비했고 경고를 하기도 전에 채증을 하기도 했다"며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위압감을 줬고 경고 없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 고등학생까지 연행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을 연행해 새벽 2∼3시까지 붙들어놓고, 함께 연행했던 시민들은 아직도 풀려나지 않고 있다"면서 "연행된 시민들이 빨리 풀려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차벽 위에 있던 유가족에 대한 검거 작전 중인 경찰. ⓒ프레시안(손문상)


한편, 경찰은 전날 있었던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과 관련해 "폭력 행위자 전원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번 집회를 '4·18 불법·폭력 집회'로 지칭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도 차벽을 미리 설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께 차벽이 설치된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 쪽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참가자들이 있어 3대 정도 설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태평로 길을 먼저 점거하고 달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후 4시 30분에 차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리 설치된 차벽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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