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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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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구속 수감

법원, 22일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22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방위 사업 비리 정부 합동 수사단'(합동 수사단)이 황 전 참모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조 부장판사는 밝혔다.

황 전 참모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했다. 합동 수사단은 이때 시험 평가 결과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한 업체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황 전 참모총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참모총장은 납품업체 선정 관련 권한이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위임돼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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