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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는 근로기준법 예외인가요?

알바노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많아…특별 근로감독 필요"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2200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고시원은 방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무급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알바노조(위원장 구교현)는 이날 고시원과 독서실의 이른바 '총무'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간 '알바천국'과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등록된 모집광고 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2278원이었다. 시급이 1000원 수준이거나, 심지어는 무급인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공고는 12%에 불과했다. 

고시원 총무로 4개월 간 일했던 한 알바 노동자는 "실제로는 8시간을 일했는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장이 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렇게 저임금을 주는 이유로 고용주 측은 보통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고시원 방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등을 제공해준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정부가 나서 고시원·독서실 알바 노동자의 처우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의 이른바 '총무'는 "입실문의, 청소, 사무실 정치, 고시원 내 주방정리 및 밥짓기, 입실료 수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취침시간에도 입실자가 열쇠를 잊어버렸다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거나, 아침에 모닝콜을 해달라고 하는 등 잠을 제대로 자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알바노조는 이날 서울노동청에 이런 일을 제보한 알바 노동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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