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가 TV조선으로부터 혼외자 의혹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한 대가로 430만 원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임 씨에 대한 공판에서 가정부 이 씨는 "인터뷰 대가로 430만 원을 받았느냐"는 임씨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TV조선 측에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쓰라고 주기도 했으나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 사례비와 출연료로 지급한 것이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보도 이전에 금전 제공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또 임 씨가 채무 관계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임 씨가 불러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임 씨가 데려온 건달들이 채 전 총장과 임 씨의 관계를 누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임 씨 집에서 일할 당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 돈을 빌려줬는데, 건달들이 '아들을 살리려면 이 돈만 받고 입을 다물라'고 협박하며 1000만 원을 줬다"고도 했다.
이 씨는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임 씨의 집에서 일하면서 6700만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임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씨가 오히려 임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겁을 줬고, 채군을 유괴하고 혼외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했다는 것이다. 임씨 측은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 협박 때문이지 채무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 씨에게 빌린 돈 중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밝히며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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