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 등)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라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라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34)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을 맡았던 염 씨는 지난달 17일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 씨는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과 노사분규를 겪다가 최근에는 삼성그룹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삼성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