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사형·간통 폐지 의견 '눈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사형·간통 폐지 의견 '눈길'

"기소독점주의 개선돼야…국보법 유지, 군가산제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형제 및 간통죄 유지, 5.16과 유신헌법,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등에 대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통상적인 '보수' 또는 '진보'로 쉽게 나눠지지 않는 답변 내용이었다. 이 때문인지 여러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후보자 성향은 보수냐 진보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사형제·간통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기소독점주의 개선"

조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다만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나 테러 등 반인륜범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단서를 달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김동철 인사청문위원장이 '건강과 경제 기여를 이유로 재벌총수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으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는 "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는 '재판 중 사안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하지 않았으나, 청문회 현장에서는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간통죄에 대해서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목적보다 상대방에 대한 보복 감정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며 "간통죄를 폐지하고 민사·가사소송 절차를 강화해 폐지에 따를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남북대치 상황, 징병제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정도와 강도, 사회에 대한 기여효과를 가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개선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고등법원으로 돼 있는 재정신청사건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이전해 보다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검사 대신 공소유지변호사로 하여금 공소 유지를 하게 함으로써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각각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 절차에 반한 군사력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유신헌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 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국보법 유지, 군가산점제 도입 적극검토, 통상임금 판결 합리적"

일부 답변에서는 보수적 시각도 드러났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군복무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산 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정하되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 기여할 대체적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존치 입장을 내세웠으나 "다만 과거 국가보안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과 법률 규정,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시대적 상황,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요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외부성기 형성을 정정 허가 요건으로 한) 허가 기준은 깊은 고민의 결실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에 대해서는 "낙태죄의 처벌이 법과 현실 사이에 일부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기본권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낙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연말 내려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노동자가 추가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건, 미군 성폭행사건 판결 도마에

그러나 조 후보자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적 입장 표명을 꺼렸다. 전날 1심 판결이 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적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통합진보당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비켜 갔다. 

야권의 '대선개입 특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재판 중인 사안에 관한 특별검사에 대해, 이중기소 금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공소 유지 보강을 위한 범위에서의 특별검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했다.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이 답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쌍용차 해고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만 했고,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는 공권력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입장과 화재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양비론으로 피해 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만약 조작이 맞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 "조작이 맞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위조 공문이라고 밝힌 3개 문건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의 문제는 사실조회를 포함해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이고, 재판부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1년 GS칼텍스와 GS넥스스테이션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 김모 씨 등 5900여 명의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적절했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는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바 없고, 이후 곧바로 회수·폐기됐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하면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상황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미군 2명이 합동해 1명이 사복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명이 망을 본 공범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한 2008년의 집행유예·무죄 판결도 지적됐다. 조 후보자는 성폭행미수범인 미군에 대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기억상실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미군에 대해서는 증거 미비로 무죄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