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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신문 여론조사 제한…"풀뿌리 언론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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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신문 여론조사 제한…"풀뿌리 언론 죽이기"

"하루 이용자 10만 이하 인터넷신문은 선거 여론조사 신고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언론, 군소 인터넷 언론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제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보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서라고는 하나,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가 28일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신문 중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언론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시작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안 시행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추가 수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사, 정당 등은 신고 의무의 예외로 하고 있다.

기존의 예외 조항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방송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시사주간지 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통신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다음 1~5호와 같이 변경했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2.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5.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이에 따르면 2014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또 위의 4호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호의 '신문사업자'인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 <서울신문>의 <나우뉴스>, <국민일보>의 <쿠키뉴스>, 1호의 '방송사업자'인 <기독교방송(CBS)>의 <노컷뉴스> 등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대형 언론사는 모회사(신문·방송사)와 자회사(인터넷언론사) 모두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지역의 소규모 풀뿌리 언론사의 경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새로이 신고 의무를 지게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홍 <제주의 소리> 편집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일 평균이용자 10만이라는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는) 지역 인터넷 언론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면서 "보다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용자 수에 상관없이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의 개정입법 조치를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언론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 자본만이 언론을 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소수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언론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개특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언론사나 정당이 직접 실시하는 조사 외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조사를 ‘예외’의 범주에서 빠트렸다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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