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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는데 통진당 긴급 처리해야 했나"

NLL 편파 수사·국정원 수사 놓고 여야 대립

19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편파 수사 논란 등을 두고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악용한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의원 등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당초 서면조사만 하려고 했다. 과연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은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영세 주중대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원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같은 자리에서 부하 검사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검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지시'라고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감찰 결과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국 차관은 "감찰본부에서 적절히 판단했다"면서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질의가 이어졌다.

원혜영 의원은 "정치결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없는 상태에서 긴급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해산 심판 청구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둘려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이기 때문에 기소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정황을 갖고 청구한 것"이라며 "꼭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책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북세력이 국회에까지 진출해 활동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미리 개인 명의로 전환하고 의원직 유지를 위한 비례대표 제명 및 탈당을 통해 국회 활동을 계속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비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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