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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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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체포영장 집행' 빌미로 무리한 진입 시도?…민변 "불법행위"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의 압수영장 청구와 이를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신 최고위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 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는 빌미일 뿐, 실제로 정부가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겠냐는 의심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이 정권은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국 교직원 노조(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등에 이어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마저 강경 진압하며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찰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단순히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되는 셈이다. 경찰의 말이 맞다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피의자 발견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의 법리 해석과는 달리, 단순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4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 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경찰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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