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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 세비 동결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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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 세비 동결법 반대"

여야, 국회법 개정 추진…헌재 국감서 "통진당 해산 대비" 주장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가 나오고, 여야 합의로 이석기 의원의 세비 지급을 동결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여당 주도로 일련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반대'를 외쳤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jwp615)에 올린 글에서 "이석기 의원 세비 동결, 자료제출 요구 제한법을 제출하기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여야 간의 이른바 '정쟁 중단' 합의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라며 "국정감사, 재보선이 진행 중 여야가 '정쟁 중단'을 합의한다는 보도에 경악"한다고 했다. 그는 "대화록 유출, 국정원 여론조작 추가 발견,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신한은행의 불법 금융조회, 4대강 MB책임 등의 불법·비리를 두고 야당임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기 의원을 겨냥,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실에 대한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국회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은 위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법안의 개정 효력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달 중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관련 연구는 미미하다"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면서 "학계의 다수견해는 정당 해산시 의원 자격도 상실된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강령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소속정당마저 위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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