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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론스타 부회장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 취소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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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론스타 부회장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 취소될수도"

<매일경제> 인터뷰서 밝혀…원칙적 입장 확인의 이면은?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의 유효기간 연장 협상을 국민은행과 진행 중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상은 중단 상태"라고 지난 1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의 인수·매각 본계약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에 대해 협상 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쇼트 부회장은 이 인터뷰에서 한 발 나아가 "양측 계약은 아직 유효하지만 언제든 (서로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관심이 검찰 수사에 있는 만큼 협상은 일단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에 맺어진 외환은행 인수·매각 본계약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당시 계약에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인수·매각 대금을 주고받는다며 계약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8월 말 경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본계약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약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당초 계약 연장 유효기간은 지난 9월 16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 쇼트 부회장이 "(본계약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이 중단상태"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국민은행과 론스타 사이에서 맺어진 외환은행 인수·매각 계약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 금융권에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사실상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실체 규명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 포기 선언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는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위원회 모두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심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외환은행 재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를 넘겨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쇼트 부회장이 "(국민은행과의 계약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은 그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본계약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쇼트 부회장의 발언은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계약 파기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 유효기간 연장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론스타 모두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지난 5월 체결된 외환은행 인수·매각 본계약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 될 수록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은행 측은 계약 유효기간 연장 협상 등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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