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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10시 폐점,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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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10시 폐점,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빠져?

국회 지경위, 16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의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방향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구간이 4시간 늘어난다. 지금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의무 휴업일도 한 달에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어난다. 구체적인 휴업 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게 하는 제도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는 점포 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이들 점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은 농협하나로마트의 농수산물 매출이 51퍼센트 이상이면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그 비율을 55퍼센트로 높였다.

이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측은 '대형 마트 죽이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날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중소 도시 출점 자제' 등을 결의했는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해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결정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꼼수이자 국민 기만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출점 자제? 대형 마트는 꼼수, 정부는 직무유기").

▲ 대형 마트의 골목 상권 침해가 논란이다. 사진은 8월 7일 "합정동 홈플러스를 불매운동으로 막아내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망원시장 상인들. ⓒ프레시안(최하얀)

유통법 개정안, 곳곳에 구멍…"생색내기 법안"

대형 유통업체 측과 달리, 골목 상권 보호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해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완 과제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개정안은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생색내기 법안'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정안의 내용 중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늘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무 휴업, 허가제, 농협하나로마트 관련 사항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 실장은 "그간 의무 휴업 관련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많았다"며 "그래서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매주 일요일 대형 마트 휴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무 휴업 관련 규정이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하루 늘어났을 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실장은 대형 마트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엄격한 허가제로 바꿔야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민주통합당은 스스로 당론을 지키지 않았고, 새누리당도 말만 앞세웠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농협하나로마트 문제에 대해 이 실장은 "농수산물 매출 비율을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농협하나로마트 중) 거기에 걸릴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우리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다른 대형 마트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하루는 쉴 것'을 요구하는데, 새누리당 등에서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골목 슈퍼, 농산물 공판장 등에서도 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다. 이 실장은 "핵심은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빈 부분을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부터 시행되지 못한 점, 의무 휴업이 모든 공휴일 또는 월 4회 확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휴업 일수를 조례로 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가 (…)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록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사전입점예고제나 등록 요건 강화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나 대규모 점포 등의 '허가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농협하나로마트 부분과 관련, "농협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과 무관하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제의 예외로 인정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현재 전국에서 30개 안팎의 대규모 점포 등이 추가 출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논의되지 않은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그것을 막거나 제어하는 것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지식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추가 출점 중단 촉구 결의안'이라도 논의하고 통과"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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