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방침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예정대로 6월 16일 운임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과 도시철도 사업면허, 사업 지정자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양쪽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여론전도 팽팽하다. 17일 서울시가 500원 인상 불가 방침을 발표하며 대 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메트로9호선 측은 18일 "사과할 수 없고 예정대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9호선 운임변경 관련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간 메트로9호선은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자율징수권이 있는지'를 두고, 메트로9호선은 "실시협약 51조 3항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통 이후 수요는 협약의 95% 내외이나 운임수입은 동일요금 적용으로 인해 협약의 50% 내외여서 9호선 회사 재정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요금 인상되지 않아 재정 악화됐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는 자율징수권한 관련해서 "메트로9호선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는 실시협약 51조 3항에 따라 2009년 7월께 도시철도 9호선 운영을 개시했다"며 "하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이 예정대로 이뤄 지지 않는 등 제반 사정 변경으로 인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서울시는 초기 운임을 전제로 운영을 개시하되 개통 뒤 12개월간 승차인원 및 환승수요 전체를 기초로 2010년 9월부터 적용될 요금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은 이런 내용을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 사업자 제안' 공문으로 보냈고 서울시는 2009년 7월 31일 이를 수용했다"며 "따라서 당초 실시협약 51조 3항에 의한 운임결정보다는 메트로9호선의 제안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기에 새로운 운임표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요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수익률 관련해서는 "협약서 제58조 규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2009년 142억 원, 2010년 323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며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 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6월 독자적인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려면 수도권 지하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락운송협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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