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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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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1심에서 무죄

재판부 "재량권 벗어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이 검찰에 기소돼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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