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경영진이 더 수세에 몰렸다. 법원은 23일 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엄경철, KBS 새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응하라는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고법 제40민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KBS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은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KBS가 이에 불복, 항고했다.
재판부는 "새로 설립된 노조가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치더라도 그 조직형태가 산업별 노조일 경우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며 "언론노조가 2009년 12월 말 언론노조 KBS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을 비춰볼 때 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업별 노조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거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KBS와 KBS 새 노조 간의 임·단협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KBS 사측과 KBS 새 노조는 지난 20일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새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은 '미리 합의하면 단체협상 가처분 재판 결과에 불리한 영항을 미칠지 모른다'는 핑계를 댔다"며 "사측에서도 파업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이 판결 이후로 보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BS는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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