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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야간집회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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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야간집회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여야 대치, 시민단체들 가세…"현행법보다 후퇴"

24일 야간집회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야간집회금지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의 '법안 저지'에 가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전에는 야간에도 경찰의 허가를 받으면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오히려 후퇴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야간집회금지법 개정안,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집회허용(집시법 제10조 단서 조항)을 삭제한 대신, 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집회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통해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에는 무조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 야간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곡해한 또 다른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라는 것이었지 밤에 열리는 모든 집회를 다 거부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미 있는 조항들만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야간 시간대를 선정해 이를 통제하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집회금지법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허환주)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랑희 활동가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고,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되레 어떻게 하면 침해를 할지를 고민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며 "우리 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나의 기본권, 너의 기본권을 서로 조율하고 포용하는 게 민주사회로 가는 길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야간집회금지법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대표단 10여 명은 24일 오후 국회 행안위원장실 근처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로 야간집회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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