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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갑론을박…노총 출신도 발뺀 국회 환노위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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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갑론을박…노총 출신도 발뺀 국회 환노위 '쇼'

추미애 "내용 보완하라" 반쪽 권고에 임태희 "강행" 재확인

지난 1일 결정된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로 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시한을 넘겨 강행된 표결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조가 근거가 됐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 위원장도 "노조법 부칙은 강행처리 면허장이 아니"라며 "이대로 고시 강행은 노사정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표결 처리 과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쳤으며 효력에도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노사를 고려한 균형 잡힌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발을 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추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마저 미달된 상태에서 '반쪽 자리' 권고안을 내놓았다. 오는 17일까지 재논의를 통해 보완하라는 것이었지만, 추 위원장이 권고안을 전달할 때는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를 빠져나간 뒤였다. 심지어 한국노총 출신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서명마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일단 시행한 뒤에 추후에 보완해나가는 방법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환노위의 권고안에 선을 그었다. 노조법에 정해진 타임오프 결정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전체 의원의 공통된 목소리도 아니고, 표결로 통과된 것도 아닌 추 위원장의 권고를 노동부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이로써 타임오프 한도 관련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임 장관은 이날도 한도 고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초 오는 10일경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예정이었다.

추미애 "노조법 부칙이 강행처리 면허장 아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임태희 장관을 상대로 '노조법 부칙 2조'의 의미에 대해 강연에 나섰다. 4월 3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심의‧의결하지 못할 때는 자동으로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부칙 제2조2항)하는 것이 법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그런데 노동부가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반대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표결 강행의 정당성을 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주로 이 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집중됐다.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어차피 4월 30일이 지나면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강행 처리해 이렇게 난리법석을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부칙 2조2항은 훈시규정으로 의결 절차를 완화시킨 규정이므로 근면위 의결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되풀이했다. 임 장관은 또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라는 다수결로 결정된 것을 날치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지난 1일 결정된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국 분포 사업장, 교대제 등 다른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정된 한도의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지는 의원들도 있었다. 전국 분포 사업장이나 교대제 등의 근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여당의 차명진, 조원진 의원도 "우체국이나 은행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가중치를 안 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은 전임자의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스스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만을 타임오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나 "5월 1일 결정된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노조법이 규정한 사업장 특성도 반영한 안을 만들어 오는 17일까지 환노위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마저 "내가 아직도 노동운동가냐" 발 빼기 급급

비록 추 위원장이 4시간 가까운 정회 끝에 권고안을 내놓긴 했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환노위 위원들의 갑론을박은 '쇼'에 가까웠다.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던 14명의 환노위 의원들 가운데 회의가 속개됐을 때 회의장에 참석한 것은 김재윤(민주당), 홍희덕(민노당), 강성천(한나라당) 의원 셋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발 빼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정을 번복할 문제는 아니지만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근면위에서 검토해 달라"던 조원진 의원은 환노위 정회 시간에 국회를 빠져나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심지어 한국노총 출신 의원마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한국노총 출신 이화수 의원은 남은 의원의 연서명으로 권고안을 채택하려던 추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관계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으로서 내 입장이 있으니 나를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끝내 "밤을 새서라도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던 추 위원장은 "오늘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권고한다"며 맥 빠진 권고를 내놓고 환노위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임태희 장관의 '동서 관계'도 도마 위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과 임태희 장관의 개인적 관계가 뒤늦게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기 위원장이 임태희 장관과 동서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 자질 시비를 벌였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근면위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태기 위원장과 임태희 장관의 '사적 관계'가 근면위 결정 과정에서도 작용됐다는 오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홍희덕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선출은 신중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1일 날치기와 장관과의 문제 등을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근면위 위원장으로 다른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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