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근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3명의 유족과 투병 중인 3명이 11일 오전 11시께 "산업재해 보상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직원과 유족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지난해 5월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런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공개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삼성반도체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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