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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되찾자' 막바지 서명 쏟아져…"서울시민의 값진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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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되찾자' 막바지 서명 쏟아져…"서울시민의 값진 쾌거"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 9만 명 참여…주민발의 가능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이 지난 19일 목표치였던 청구인 8만1000명을 넘어 발의가 가능해졌다.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과 함께 이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19일 잠정집계 결과 참가자는 9만 명, 유효 청구인 숫자는 8만5000명을 넘어섰다"며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 8만958명을 4000여 명 이상 넘어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재도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 등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어 최종 청구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광장사용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와 경찰이 현재와 같이 자의적 기준으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8만1000명 이상이 청구인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6개월 간 지속적인 시민 참여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의 값진 쾌거"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는 "열악한 조건 속에 초조해했는데, 막바지에 많은 시민들이 기적적으로 힘을 모아주셨다"며 "그만큼 광장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신미지 간사는 "특히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스노보드 행사가 열렸던 것이 시민들에게 광장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준 듯 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앞으로 실제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의 1퍼센트(%)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오는 29일경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는 청구인명부 열람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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