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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정된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하라"…교과부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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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정된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하라"…교과부 "그대로 사용"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 승소 "저자 동의 없는 수정 부적절성 인정돼"

지난해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두고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과서에서 임의로 수정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저자 5명에 각 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월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출판 계약서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수정 작업을 위한 원고를 넘기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출판 계약서는 저자들이 교과부 장관의 수정 지시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에 임의로 저작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식과 정의, 법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교과부 "지금 교과서 계속 사용"

이번 판결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역사교육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교과서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상식과 정의, 법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실 교과부와 출판사의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을 파괴한 것이었다"며 "자신들이 검정에 합격시키고 그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호하던 교과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문제투성이 교과서로 몰아붙이고 수정지시까지 내린 교과부나, 저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교과부 지시를 구실로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자가 쓰지도 않은 내용이 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거나,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저자와 상관없이 교과부와 출판사가 담합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오늘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금성출판사는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한 내용을 저자의 의견에 따라 재수정하여 발행하고,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교과서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확정 판결 시까지 현재의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과부는 교과서포럼, 자유교육연합 등 뉴라이트·보수 단체들이 금성교과서를 두고 '좌편향'이라고 주장하자 38개 항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고, 출판사는 이를 이행했다.

'교과서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역사교과서 직권수정은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며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에는 교과부를 상대로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이 두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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