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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문건 유출 보좌관 구속…"국민 '알 권리'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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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문건 유출 보좌관 구속…"국민 '알 권리' 훼손" 반발

시민단체 "국회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 했는데…"

한미 FTA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 모 씨(39)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무리한 판결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9일 한미FTA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최재천 전 의원의 보좌관 정 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해당문서가 협상전략 등의 민감한 사안이라 의원들에게만 배부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이 내용이 협상기간 중에 언론에 기사화돼 외부로 알려져 국가의 기능이 적지 않게 위협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13일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해당 문건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 진상조사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FTA 협상 진행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리고 시민행동은 "(정 씨가) 수사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에서도 증거 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보였음에도 무리하게 법정 구속을 시킨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행동은 "2007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 내려진 법정구속 판결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어제(12월 18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상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더니, 오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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