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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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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렸다

조준웅 특검,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상고

비자금 조성, 탈세, 정ㆍ관계 불법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등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가 삼성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상고심은 두달 안에 끝내게 돼 있다. 따라서 이건희 전(前) 삼성 회장 등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월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웅 특검은 이날 에버랜드 CB(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놓고, "CB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씨와 같은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가게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2심 법원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씨에게 자금을 몰아주기 위해 CB를 헐값으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 씨에 대한 판결과 이번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슷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그런데 허태학ㆍ박노빈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역시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희 전 회장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적용한 법리를 대법원이 수용하면, 허태학ㆍ박노빈 씨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CB나 신주를 헐값으로 발행해 제3자에게 회사 지배권을 넘기는 방식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셈이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골치를 썪이는 재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난데없이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다른 주주 및 직원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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