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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고쳐야 '제2 여수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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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고쳐야 '제2 여수 참사' 막는다"

인권위 권고…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사의 표명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사건(여수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수용돼 있던 외국인 10명이 화재로 사망한 여수 참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당시 피해자들은 쇠창살 안에 감금돼 있었으며, 이런 상황이 피해를 더욱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권리,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돼야
  
  인권위는 9일 저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2의 여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행정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여수 참사 당시, 화재로 사망한 이들의 사체를 부검하면서 유족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들이 수갑을 찬 채 치료받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여수 참사에서 드러났 듯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본권 침해가 뒤따른다"며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보호'조치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인권위는 "임금체불과 범죄피해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온 불법체류자를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토록 한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도 부작용이 크다"며 "신고에 앞서 도움을 먼저 제공하는 '선(先)구제 후(後)통보' 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에게 권리구제방법을 자국 언어로 고시하고, 보호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외국인들이 장기간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문제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불연성 칸막이와 바닥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소방설비를 갖출 것, 보호시설의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나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그리고 화재 등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도 이날 권고안에 포함됐다.
  
  피해자 정신진료 방기한 기관장에 경고 권고…출입국관리국장은 사의
  
  단지 제도 보완을 권고한 것만이 아니다. 현행 제도 속에서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방기한 대목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화재 사건 뒤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데도 (청주 외국인보호소가) 정신과 진료 없이 강제로 출국시킨 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청주 외국인보호소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오자,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여수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강 국장은 여수 참사 직후 사의를 굳혔으나, 형사 처벌과 민사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의 표명을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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