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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마라톤은 되고 집회는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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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마라톤은 되고 집회는 안 되냐"

법원 '집회금지' 취소 소송 기각해 논란

최근 경찰의 잇따른 '한미FTA 반대 집회'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로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교통혼잡 예상' 이유의 집회 금지는 정당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경찰의 주장처럼 집회로 인해 도로교통의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범국본이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낸 청와대 인근 17곳에 대한 집회신고로, 경찰은 청와대 근처라는 점, 폭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범국본에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범국본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가 부당하다"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통고 취소 청구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재판부는 다만 '교통 혼잡' 외의 논란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사유가 충족된 만큼 피고(경찰)의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집회 금지통고 사유 중 '교통혼잡'만으로도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통혼잡 도심 마라톤도 금지하라"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당연하다는 주장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혼잡'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들과 주변 상가 상인들의 피해도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집회를 항상 도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법원의 판결에 찬성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언론사들이 도심에서 마라톤을 주최할 때는 경찰이 시내 주요도로 다 막아놓고 도와주는데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재판부와 경찰을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 꽉 막아놓고 집회 하고, 월드컵 때 길 막아놓고 응원할 때도 길이 막혀 불편한 시민들이 있었다"며 "집회는 모든 시민의 권리인데, 솔직히 정부나 경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허용하고 불리하면 금지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경찰의 잇따른 집회 금지통고로 인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있어, 이번 판결 이후의 법원 판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국본과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한미FTA 반대 총궐기대회'가 금지되자 금지통고 취소 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기자회견이 옥외집회로 간주돼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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