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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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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범죄자?

"경찰이 시민보다 전과자에 대해 더 심한 차별"

'전과자'는 죄인이 아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그 대가를 이미 치른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에서 여전히 죄인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을 수치로 보여준 보고서가 20일 공개됐다.
  
  전과자, 친구는 될 수 있어도 사위는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시민 208명 중 단 10명(4.8%)만이 "내 자식이 전과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반면 "전과자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9.5%(208명 중 124명)으로 높았다. 그리고 "전과자가 이웃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응답자는 33.3%(208명 중 69명), "전과자와 동업을 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208명 중 22명)로 나타났다. 전과자는 사위(혹은 며느리), 동업자, 이웃, 친구의 순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8.6%(208명 중 184명)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 중 83.1%(208명 중 173명)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과자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취하는 태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1.2%가 "전과자로부터의 피해가 두려워 냉대와 차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과자와 가까이 지내면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전과자를 멀리하려는 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경찰ㆍ교정직 등이 전과자에 대해 더 차별적
  
  그런데 경찰ㆍ교정직ㆍ보호관찰자 등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일반 시민보다 전과자에 대해 더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시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일반시민은 83.1%(208명 중 173명)가 이렇게 대답했지만,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53.5%(160명 중 86명)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 또 '채용 때 전과 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형사사법 종사자는 28%(160명 중 45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시민과 고용주는 각각 44.9%(208명 중 93명), 54.4%(137명 중 75명)로 높았다.
  
  또 형사사법 종사자의 80.6%(160명 중 129명)가 "전과자는 기회만 있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고 응답했고, 85.6%(160명 중 137명)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보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응답했으며, 75.6%(160명 중 121명)는 "범죄자들은 좀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면 결코 협조를 얻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들 스스로도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이런 태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재범 이상 교도소 수용자 330명과 출소자 106명에게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5%(436명 중 211명)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 없이 경찰서 조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7.3%(436명 중 381명),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 씌우려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73.6%(436명 중 32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윤호 교수는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출소자·전과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이들의 정상적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가능하도록 '출소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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