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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연령제한 안돼"…인권위, 헌재에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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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연령제한 안돼"…인권위, 헌재에 맞서나?

헌재는 합헌 판정…인권위는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만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련조항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동일한 규정에 대해 내린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 "연공서열 제도 벗어나는 추세 감안하면 부적절한 제한"

인권위는 9급 국가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 "29세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연령제한을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설령 공직사회가 다소 고령화된다 해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물리적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입직 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한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정족수 한 명 모자라서 합헌 판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의 9급 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이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4명이 기각, 3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판정을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당시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은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28세 이하로 응시를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효숙 재판관과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응시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의견을 낸 송인준, 조대현 재판관은 "단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헌재와 큰 방향에서는 다르지 않다"

당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주조였다. 당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80%가 공무원 시험에 있어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시 헌재의 결정에 대해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제한에 대해)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다수의 재판관이 반대했으므로 큰 방향에 있어서 (인권위와 헌재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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