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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간호사관학교 남학생 모집 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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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간호사관학교 남학생 모집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남자도 간호장교 업무 수행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생도를 모집하면서 특정한 신체조건을 가진 미혼여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평등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 시 성별 제한이 없는 것을 봐도 여성으로 자격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장 157cm 이상 183cm 미만, 내반슬(안짱다리)은 제외'라는 신체조건 제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이 육군본부 간호장교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데다 내반슬 역시 개인차에 따라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이나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입학 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3월20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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