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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엔 돈으로 70-90대 할머니 환자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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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엔 돈으로 70-90대 할머니 환자들 압박

경남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예고

경남도가 30일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입원 환자 3명에게 퇴원 명령을 내리고 휴·폐업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당시 "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의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것이다. (☞ 관련 기사 : <'옹고집; 홍준표-'모르쇠' 박근혜, 공공 병원 끝내 죽이나> <경남도,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 퇴원시키려다 무산>)

▲ 홍준표 경남도지사 ⓒ프레시안(최형락)
경남도는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과 보호자에게 퇴원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이들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1인당 50여만 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송 모(여·83), 정 모(여·93), 또 다른 정 모(여·74)씨 등 3명이 뇌경색, 뇌출혈 등을 앓은 뒤 치매와 당뇨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환자들이 모두 전원·퇴원하고 지난 13일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들이다.

경남도는 "잔류 환자 가족들은 당초 폐업되면 퇴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폐업 발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단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 등 혈세의 낭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이들 환자 3명에게 지난 13일부터 그 이후까지 진료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환자 1명당 지불해야 할 비용은 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남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하루 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한 상태다. 29일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71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은 조치다.

경남도는 또한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가 의료원 건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이 다쳤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즉각적인 사법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폭력 사태와 관련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진주경찰서에 이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환자 대책 마련, 공공 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에게 보낸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공개 △29일 4명 삭발식에 이은 지방의료원지부장 추가 삭발식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주민 투표 운동 추진 결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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