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검찰이 재청구한 '김진숙 영장' 다시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검찰이 재청구한 '김진숙 영장' 다시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금속노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재청구 개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고(故) 최강서 씨 유가족 대책,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 전담 판사는 11일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9일 고 최강서 씨의 시신을 옮겨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 농성에 가담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재청구 사유를 들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김 지도위원, 정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유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국장은 "검찰이 새로운 사실도 없으면서 사법권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만큼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크레인에 올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