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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기각에도 김진숙 구속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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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기각에도 김진숙 구속 영장 재청구

금속노조, "무리한 법 집행" 반발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 최강서 씨의 시신을 옮겨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 농성에 가담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재청구 사유를 들었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26일 김 지도위원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도위원 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농성과 관련해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중 일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금속노조 측은 반발했다. 유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국장은 "한진중공업 수주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다시 구속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구속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국민 대통합'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크레인에 올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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