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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잡으라는 헤비 업로더는 안 잡고…

계정 정지 처분 받은 이용자 다수는 헤비 업로더와 거리 멀어

저작권 자료를 다량으로 올리는 소위 '헤비 업로더'를 단속하기 위해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마련됐지만, 이 제도로 계정 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들의 대다수는 '헤비 업로더' 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진아웃제 도입 후 불법 업로드로 계정 정지 처분을 받은 380명의 이용자 중 저작물 침해물 게시횟수 10회 미만 이용자가 167명(44%), 손해액 10만 원 미만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에 포함된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부는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헤비 업로더 단속을 들면서 약 1000명의 헤비 업로더가 매년 2조 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도입 후 4년 동안 단속 현황을 보면, 1000명의 헤비 업로더를 막겠다고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받은 이들은 47만 명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자료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용자 상당수가 삼진아웃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체 계정 정지 이용자 408명 중 약 93%인 380명이 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정이 중지됐는데, 저작권 침해행위가 손해 액수로 1000만 원을 넘긴 이들은 약 4.7%인 18명에 그쳤다. 반면에 침해 액수가 10만 원 미만인 이용자가 45.8%인 174명이었고 개중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했음에도 계정 정지라는 처벌을 받은 이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전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들을 막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경미한 수준의 저작물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들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면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도구로 잘못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뿐"이라며 "이들 나라는 우리와 달리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계정 정지는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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