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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내부규정까지 위반하며 '삼성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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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내부규정까지 위반하며 '삼성 편들기'

'삼성 백혈병' 사건서 내부 보고·사전지휘 없이 항소 결정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1심 판결에서 패배한 근로복지공단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 전에 삼성 측과 협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부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 근로복지공단, 삼성과 '반도체 백혈병' 협의 후 몰래 항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내규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2항을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했다"며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신 이사장이 (항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어떠한 보고와 사전지휘 요청도 받지 않았으며, 경인지역본부 역시 서면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중요한 소송은 반드시 문서로 이사장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 의원은 "내부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삼성과 결탁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의 하수인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소송을 사전지휘 요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삼성 백혈병 항소가) '중요한 소송'이라 여기지 않은 것이냐"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소송의 위중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유가족 몰래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제출해놓고 유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것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만큼 신 이사장을 위증죄로 처벌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신영철 이사장이 유가족과 면담할 당시 "아직 항소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직접 틀어 보이는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당시 유족을 만나 '경인본부에서 (소송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겠지만 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위증혐의를 부인했다. 신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항소를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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