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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은행 비밀 계좌, 이젠 탈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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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은행 비밀 계좌, 이젠 탈세 뚝!"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 가능…한국-스위스, 조세정보 교환 합의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에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할 길이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다. 이런 조치는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대규모 비자금을 운용하는 이들은 미리 손을 써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통적인 비자금 관리 창구 한 가지가 문을 닫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정보교환규정을 신설한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을 지난 28일 서울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위스은행 계좌에 은닉된 비밀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역외 탈세를 규제할 길이 열린 셈이다.

스위스는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1981년 체결된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에도 조세정보교환규정이 없어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은행의 비밀금고에 재산을 숨겨도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으로 스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금융정보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과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데다 국내에서도 역외 탈세와 탈루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해 스위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와의 조세조약을 개정했으며, 바레인, 가봉, 파나마 등 5개국과는 조세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또한, 버뮤다, 케이맨제도, 마셜 제도, 바누아투 등 9개 지역과는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올 한해에만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관련 협약을 개정 또는 신규체결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무역·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해 향후 3~4년 이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거나 탈세를 해 왔다. 이를 막으려면, 무역·금융거래 과정을 살펴야 하는데, 거래가 이뤄지는 양 측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과 스위스의 이번 합의는 무역·금융거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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