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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7개단체 "이헌재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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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7개단체 "이헌재 즉각 사퇴하라"

"김세호 건교차관 등 고위공직자 투기의혹도 조사해야"

이헌재 부총리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이헌재부총리 즉각 퇴진해야"**

경실련 등 17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정연)는 28일 성명을 내고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이헌재 장관이 취임 이후에 내놓았던 대표적인 경제정책들이 얼마나 이헌재 장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정연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근절은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적절하고 확실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주장은 한낱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정연은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급 이상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나타나듯이, 이헌재 장관은 이미 토지투기로 40억원 이상의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그 방법도 '위장전입'이라는 치졸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데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토정연은 또 "그가 토지투기를 25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동안 이헌재 장관은 '시장의 원리'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적 발언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토정연은 특히 "그는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부동산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대하여왔다"면서 "이헌재 장관의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세호 건교부차관 등 투기의혹도 철저 조사해야"**

경실련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고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 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헌재 부총리와 재경경제부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이날 성명서에서 이헌재 부총리 외에도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서의 투기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공직자들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공택지 등 개발행정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은 서울시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막대한 시가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김세호 차관은 서울시가 장지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예고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1년 11월 부인명의로 취득한 7백여평의 땅을 통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은 판교신도시에서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겼으며, 한준호 한국전력사장은 구미시에서,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성남시에서 각각 토지보상금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개발행정을 총과하는 김세호건교부차관 등 토지보상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입시기, 판매시기, 구입가, 세금납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파면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정부가 판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상금 지급현황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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