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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오취리, 호사카유지 배출한 대학 사회의 '유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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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오취리, 호사카유지 배출한 대학 사회의 '유령'들

대학 사회의 또다른 유령, 한국어학당 교사 下

한국어 교육은 세계화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해왔다. TOPIK(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97년 첫 시행 당시 TOPIK 응시자 수는 2274명이었다. 2018년 TOPIK 응시자 수는 23만 7873명이다. 20년간 100배가 넘게 증가했다.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도 꾸준히 늘었다. 2001년 처음 1만 명을 넘긴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14만 2205명이 됐다.

한국어교육 교사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린다. 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시급 형태로 보수가 책정되는 탓에 수업 준비, 행정 업무 등은 무보수 자원봉사나 다름없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프레시안>이 그들의 이야기를 싣는다.


[대학 사회의 또다른 유령, 한국어학당 교사 ] 대학 한국어교사 하윤씨의 사명감과 열정이 마모되기까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어학당) 교사는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다.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어학당 정규반에 등록해야 6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한 장기 어학연수 비자(D-4-1)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이 비자를 받고, 대학 입학 조건인 3급 이상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딴 뒤, 본격적인 유학을 시작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가나인 샘 오취리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샘은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의 정규반 과정을 수료한 뒤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밟았다. 지금과는 유학 제도가 달랐지만, 한일관계와 관련해 종종 등장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도 고려대학교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 대학노조가 어학당 교사의 처우와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당일 1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 가득 찼다. 대학노조 제공.

어학당 교사,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어학당 정규반은 보통 1년에 네 번 학기를 연다. 한 학기는 10주간 진행된다. 1주 수업시간은 20시간이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 대학 10개와 국립거점대학 10개의 어학당 교사 채용 공고를 보면, 대학이 제시하는 계약기간은 10주(1학기) ~ 1년이다. 평균적인 어학당 교사는 짧으면 두 달 반, 길면 1년 정도 고용되는 계약직 노동자이다.

그러다 보니 고용은 늘 불안하다. 지난 8월에는 모 대학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교사가 외국인 유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34명 전원이 한 번에 해고되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어학당 교사 역시 고용 불안에 더해 저임금에 시달린다.

어학당 교사의 보수는 보통 수업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책정된다. 수업 준비 시간, 행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는다. 어학당이 수주한 프로젝트 수행,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등에 대해서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기도 하고, 책정되더라도 인세 수입으로 지급될 때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초임 교사의 1시간 수업 보수는 일반적으로 2만5000원~3만 원 정도다. 정규 과정 하나에 해당하는 주 20시간 수업을 배정받으면 연 2000만 ~ 24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긴다. 이 이상 시간을 배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 준비 시간 등 때문에 실제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수업시간이 줄면 소득도 준다. 초임 교사에게 제시되는 수업시간은 보통 주 10~12시간 정도이다. 연 소득은 1000만~1440만 원 가량이다. 적으면 초임 강사에게 주 4시간의 수업시간을 배정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보통 수업시간 배정 권한은 전적으로 어학당이 갖는다. 배정 기준이 공지되거나 논의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15시간 제한을 두는 대학도 많다. 어학당 교사의 '법적 근로자 분류'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학당 교사의 실제 노동시간은 행정업무, 수업 준비 등으로 인해 수업시간보다 많다.

▲ 573돌 한글날. 대학노조 소속 어학당 교사들은 사회적 지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최용락)

고학력을 요구함에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지위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어학당 교사에게 높은 학력과 교육 수준을 요구한다.

법적으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획득하면 어학당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 등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과목과 관련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국립국어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요 사립대와 국립 거점대는 세 곳 정도를 제외하면 이에 더해 석사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다. 학사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학위 종류를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으로 제한하고, 일정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요구한다.

고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어학당 교사는 대학의 시간 강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의 시간 강사와 마찬가지로 어학당 교사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보고 노동조건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는 없다.

현재까지 어학당 교사의 지위에 대한 해석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유일하다. 노동부는 "어학당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15시간 미만의 수업시간을 배정하는 경우는 물론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법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한 어학당 교사의 무기계약직 신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학당 교사의 신분 해석은 대학마다 다르다. 경희대는 어학당 교사를 노동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분류한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주어지는 소득 분류다.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율도 8.8%로 상대적으로 높다.

경북대의 경우 채용공고에 의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한국어 교사와 "위탁강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한국어 교사를 개인 사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본 셈이다. 경북대 언어교육원 관계자는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더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의 지위도, 직원의 최저 노동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유령 직종이 어학당 교사인 셈이다.

▲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에서는 어학당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노조 제공.

"어학당 교사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레시안>이 만난 어학당 교사들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박탈감과 처우에 대한 회의를 표했다.이창용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교사는 "학교가 (어학당 교사의 일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어학당 교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가 차원에서 봐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인데 교육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수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사는 "연차가 적은 수습강사 중에는 월급으로 생활이 안 돼 전세금을 빼서 방을 옮기는 분도 봤고, 그만 두는 분도 봤다"며 "수업 외 실제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제는 어학당 교사의 노동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사들의 바람이다.

최 교사는 노동 조건과 관련해 "시급제 하에서 대학이 결정하는 강의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에 있다"며 "어학당 교사는 퇴근 후에도 국제뉴스나 TV에 나오는 표현을 챙겨봐야 하고,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해야 하는 등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시급제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 "우리는 대학에서 교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를 부여하면 좋을지 고민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말처럼 누가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며 "어학당 교사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게 논의되면, 주무부서 정리나 그에 맞는 처우가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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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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