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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위반 18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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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위반 180건 적발

부산국토청, 현장 점검 결과 발표 "대부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

영남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취약시기(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영남권 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굴착공사 안전조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프레시안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 부적정,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 상태 미흡 등 시공·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총 180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거나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미흡,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 등) 설치 부적정 등 안전관리 미흡 74건(41%)이 확인됐다.

흙막이공 지하수 유입 차단 조치 미흡, 벽체 개구부 보강 철근 미흡, 가설교량 유지관리계획 수립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 36건(20%)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52건(29%)도 적발됐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해 시정명령 25건, 현지시정 148건, 주의 7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처분 내용에 대해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정명령 25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별로 건진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관례적으로 놓친 부분들이 많았다"며 "향후에도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영남권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공·품질관리·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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